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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은 근로복지넷에서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중 의료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2024년 사업기준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

       (대출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함)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없음)

     

    * 월평균소득이란 ?

      재직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전년도 근로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으로 나 눈금액 

     

         월평균 소득  =   근로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  ÷ 근로개월 수

     

     

     

     

    대출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1. 요양급여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라식, 임플란트, 교정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불가)

     

    ※ 피부양자 요건 순위 < ① →  ② →   ③>

    ①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②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③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있는

         가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장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제외)

     

     

    대출한도 및 상환조건

    1,000만 원 범위 내 실비용 - 50만원 이상 신청가능 (연이자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공통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증명서
         - 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증명서
         -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등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과제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 노무제공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이 확인되는 자료
          -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과제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대출 신청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제한

    - 이미 대출한도액(신용보증한도액)까지 받은 자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후 규정 20조에 의해 대출금의 회수가 결정된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자

      ※ 본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거나 고의적인 사고 및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정

    방문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지사 찾기) 

     

    인터넷 -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1차 수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실시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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