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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견들 중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라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와 더불어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동안은 계도기간이었고 이제는 자진 신고기간까지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시면 과태료는 면제되지만 기간을 넘기거나 미등록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와 등록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관련 과태료 정보
미등록 |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 ||
1차 | 20만 원 | 1차 | 5만 원 |
2차 | 40만 원 | 2차 | 10만 원 |
3차 | 60만 원 | 3차 | 20만 원 |
목줄(리쉬)길이 제한
반려동물과 산책할 경우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길이를 2M로 제한합니다.
목줄 미착용 | 목줄 길이 2M 초과시 | |
1차 | 20만 원 | |
2차 | 30만 원 | 최대 50만 원 |
3차 | 50만 원 |
인식표 미착용 및 배변 과태료
길 잃은 강아지를 발견라게되면 인식표부터 확인하세요.
보호자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인식표 미착용 적발시 | 용변, 배변을 치우지 않는 경우 |
최대 50만 원 | 최대 50만 원 |
동물학대
요근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학대에 관련된 처벌은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 둥물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 | 동물유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 벌금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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