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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미등록 및 관련 과태료

따뜻한 뽀까리2 2024. 8. 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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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견들 중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라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와 더불어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동안은 계도기간이었고 이제는 자진 신고기간까지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시면 과태료는 면제되지만 기간을 넘기거나 미등록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와 등록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관련 과태료 정보

     

    미등록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1차 20만 원 1차 5만 원
    2차 40만 원 2차 10만 원
    3차 60만 원 3차 20만 원

     

     

    목줄(리쉬)길이 제한

     

    반려동물과 산책할 경우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길이를 2M로 제한합니다.

     

     

    목줄 미착용 목줄 길이 2M 초과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최대 50만 원
    3차 50만 원  

     

     

    인식표 미착용 및 배변 과태료

     

    길 잃은 강아지를 발견라게되면 인식표부터 확인하세요.

    보호자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인식표 미착용 적발시 용변, 배변을 치우지 않는 경우
    최대 50만 원 최대 50만 원

     

     

    동물학대

     

    요근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학대에 관련된 처벌은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둥물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 동물유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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