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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따뜻한 뽀까리2 2024. 5. 16. 14:0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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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란..

     

     

    직전 년도 1년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입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모든 수입(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일정한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즉, 2024년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2023년의 수입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

     

    종합소득세 = {(매출 - 매입) - 인건비 및 기타경비 - 소득공제} x 소득세율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각 종 필요경비를 차감 후 산출된 금액에 소득세율을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중요한것은  매입금액과 인건비, 기타경비의 누락이 없도록 관리하고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결정이 되는데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 표를 통해 알아보자.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장부기장 방식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지는데 발송된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홈택스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다.

     

    그 중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장부 대상자를 비교해보면,

     

    간편장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작성하는 장부인데 이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작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1년동안의 데이터를  개인이 관리를 하다보면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하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것을 권유하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기장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시간도 아끼며 비용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줄어들수 있겠다.

     

     

    복식부기장부는 고수익을 내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가 해당된다.

     

    복식부기장부는 간편장부와 달리 개인이 혼자 작성하고 신고할 수 없으며, 무조건 세무대리인을 고용해서 작성 및 

     

    신고되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셀프신고도 가능하고 세무대리인을 고용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신고에 오류가 있거나 세액 계산이 잘못되었을 경우 가산세 및 기타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시간도 아끼고 최적의 비용으로 정확하고 빨리 끝내는것이다.

     

    요즘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가 상주한다고 하니 수입금액이 아주 적거나 복잡하지 않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면 될듯 하다.

     

    이마저도 시간이 아깝다거나 불안하다면 새무대리인을 고용해서 대행을 맡기는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혹시 사업주가 놓쳤을지 모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내역을 찾아줄 지 모르니 말이다.

     

    그리고 위에 언급된 내용대로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니 이것 또한 놓칠 수 없는 혜택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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