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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에 대한 제출이기 때문에 일용직을 비롯한 다른 소득는 제외됩니다.

 

즉, 1년 중 반기의 마지막 달이면 6월이고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이라고 했으니 6월까지 지급한 급여내역을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다음 달 말일까지 라고 했으니 7월 말일이 되는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매월 또는 분기, 반기별로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서 오늘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 구분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지급명세서 구분 제출기한
근로.퇴직.사업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휴업이나 폐업시에는 매년 7월 또는 8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으로 홈택스에 전자제출 하면 됩니다.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10번을 하던 100번을 하던 제일 마지막에 제출한 자료가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경우

 

귀속월과 지급월이 같다면 신경 쓸 일이 없겠지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면, 

예를들어,     

<6월귀속 급여> → < 7월 10일 지급> → <원천신고  8월 10일>    경우라면

 

위 글에 언급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 이라고 했으므로 6월 까지의 지급액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예시라면 6월 귀속의 급여는 이번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7월 지급분부터 12월 지급분을 따져봅시다. 

예시대로 따라가면 12월 지급분은 11월 귀속 급여가 됩니다. 그럼 12월 귀속 급여는????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의 시기는 같습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하반기의 마지막 달이면 12월, 다음달의 말일은 1월 31일 인거죠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때에는 <6월귀속>7월 지급된 금액과 <12월귀속>1월에 지급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 상반기 지급명세서 제출시에는 1월 지급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 제외

 

소득금액 중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제출 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1.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급여 등과 근로의 제공이 원인이 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된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성질의 급여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등

 

3. 국민연금법에 따는 반환 및 사망일시금(사망) 

 

4. 국민건강 보호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른 국가, 지자체 떠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5. 복리후생비 성질의 급여

 

6. 실비변상적 급여

 

즉, 일반적인 급여항목 중 비과세 부분은 제외하고 과세급여만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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